[답변] 치의 관련 사고
박호균 변호사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치주염, 치은염 등의 원인이 초기 병원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 등 의료인이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최선의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인 이유로, 치료 후에 불편한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를 더 받아 본 이후 병원 측의 초기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소보원 측의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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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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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초에 치아통증으로 동네 치과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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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였는데 가운데 부분을 갈아낸후 신경 치료를 받구 그곳에 기둥을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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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으로 감싸습니다. 당시 50-60만원 정도에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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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얼마전 치료했던 어금니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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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탓이려니 넘어가려 했지만 그 빈도가 심해지는 터라 저는 회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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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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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뿌리쪽에 염증이 차서 더이상 살리기 힘들거라고 빨리 치아를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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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도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뿌리신경을 완전히 제거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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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은 계속 되었지만 그래도 진료 받은 곳에 한번 더 문의하자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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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동네 치과를 찾았는데 담당 의사분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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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다리다 다른 의사분께 진료를 받았는데 간단한 진료 후 엑스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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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후 간호사 분이 저한테 묻더군요 \"그 치아 어디서 수술받으셨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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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부터 시술할때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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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내 짐작일지 모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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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염증 치료를 하자는 말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흔들어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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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치아를 두고 염증 치료를 하자니. 그래서 일단 염증 치료 후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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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염증 치료 후 소독 한 후 진료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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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는 당분간 염증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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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구 물었더니 수술한 부분에 염증이 차서 통증이 있는거라고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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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뿌리에서 염증이 찰 확률은 거의 없고 잇몸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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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요. 왠지 책임회피적인 말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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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치료만 받으면 되냐구 치아를 빼야 되는건 아니냐구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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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치료후에 조치가 있겠지만 치아를 빼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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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아픈 치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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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켜만 보기엔 통증이 심해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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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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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일이라 치아를 빼게 되더라도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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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을 인정하고 임플란트 비용을 절감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거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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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자꾸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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