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
박호균 변호사
미지급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여지가 있으나 호적 등재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연금을 손해배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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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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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6.25때 돌아가셔서 국가유공자이신데요 제가 호적이 큰아버지딸로 되어있어서 여태 연금을 못받다가 최근 호적정리를해서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큰아버지딸로되어있어서 여태 받아야할 연금을 못받았는데 못받았던 연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