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문의
박호균 변호사
자궁외 임신의 진단이 정확할 경우, 교통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궁외 임신에 대한 치료는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궁외 임신만을 떼어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를 요구하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당초 외상과 관련한 입원기간이 적지 않으므로 위자료 부분을 상향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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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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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와 아기가 2010년 03월 02일 11시경 비보호좌회전 신호차량[가해자 차량 과실 100%]에 동승[뒷좌석]하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내는 12주, 아기는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교통사고 다음날 아침 아내는 고관절부근[대퇴 경부?]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되었고 정형외과 수술당일 임신 테스트 결과 음성이었으며, 4주쯤후 아내는 다시한번 임신 테스트를 하였지만 여전히 음성으로 판독, 그후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생리가 오래지속되어 이상히 여긴 아내는 산부인과 진찰[협진-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기로하여 6주째 산부인과진찰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착상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바로 하게되었습니다.
> 제 사견으로는 상기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수술하신분도 처음엔 관련이 있을수 있다고 하다가 교통사고 환자라 그런지 보험사하고 설전이 싫어서 그런지 재차 집 사람이 물어보니 관계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랍니다.
>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된 비급여[선택진료, 마취료 등]로 개인 지출된 180만원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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