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리치료 중에
관리자
후유증의 경우 합의 당시 그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주로 치료비)/소극적 손해(일실이익)/위자료를 합하여 정합니다.
위 모든 것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범위만 분리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감소된 수입과 물리치료 중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요통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중간 지불을 받더라도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는 한 합의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나, 향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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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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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요통이있어 2월 19일 간섭파 라는 기구로 물리치료중 치료사 의부주의로인해 강전류로 인해 허리가들릴정도로 (누워있을때) 충격이 허리로 전해져 그날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치료사의 도움을받으며 수습을 하는데 차도가없어 바로 입원했습니다..4일간 꼼짝없이 누워있으며 차도를기다리다 그주에
> 26일이 결혼식이어서 허리디스크에 홀몬주사를 맞고 일어설수있어 예식은
> 겨우할수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이나 원장은 성의가 있어보이고
> 해서 큰소리는하지 은상대입니다 약3주입원후 지금은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 MRI CT 결과 4번왼쪽디스크 탈출 다리가 신경이 눌리는 상태입니다..
> 수술은싫고 물리치료로 완쾌하고싶어 다른병원진료를 부탁했는데요.이때비용이 비보험적용이 많아서 비용 이많이 나옵니다.. 사고병원에서 중간에 지불을하면 합의가되는건지요..
> 아직합의는 안한상태이고요 허리라서 재발가는성있어 합의 몆 년까지조항을 달수있는지요 ..합의금은 대충어느정도로 이뤄지는지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 꼭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