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질문..
관리자
무릎부위는 운동범위 제한이 1/4이상 이거나
관졀의 동요가 1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보시고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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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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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3월 군입대 2008년 3월 의병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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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인대파열및 수술로 전역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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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 인정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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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8/06/17일에 판정 받고
>
> 7월 정도에 신검 받고 등외로 떨어졌는데요
>
>
> 이제 2년이 다 되가서 다시 재검을 받아볼까 하는데
> 무릎 상태가 전보다 안 좋은거 같긴 한데
> 딱히 진단서라던가 그렇다고 무릎의 가동범위가 1/4감소 10mm이상 흔들림
> 이정도는 아닌거 같고 그냥 불안하고 뼈 사이가 아픈 느낌과 무의 무감각등 정도여서
> 딱히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는게 없내요
>
>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그냥 7급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