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재확인신체검사 박호균 변호사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에도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후유신경증상 유무는 보통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므로 신체검사시에 근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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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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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군복무중 디스크 발병되어 논산병원과 수도통합병원에서 검사실시 하였고 5급 판정을 받지 못하여 자대복귀후 만기전역하였습니다.
> 일단 공상에 해당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2008년 2월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 기준미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2년 경과되어
>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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