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형사
관리자
의견 고맙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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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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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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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 형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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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아니 다른 견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피해자들이 학수고대하는 입증책임전환(의료사고구제법안)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아마 많은 사고들이 사건화 되리라 봅니다.그러면 일부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듯한데, 많은 사건들이 형사화될 우려, 의사들이 범죄집단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응 타당합니다. 틀린주장도 아니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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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지로 보면 이미 숱한 피해자들은 사고의사를 범죄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무혐의 ,기각결정 나기에 고소를 꺼리고 고소해도 형사처분이 거의 이루어 지지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땅의 숱한 피해자들은 사고의사를 범죄시하고 있다는 것,그리고 배상조차 아루어 지지않은 현실에 직면하여 그냥 범죄시가 아니라 타협할 수없는 범죄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다만 음성화 될 뿐이지요. 이를 억누르는 것은 실지로 숱한 피해자에게 이중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라할 것입니다.그리고 분노를 누적시키거나 체념을 일상화 시키는 또하나의 죄를 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형사도 막히고 민사배상의 길도 막연하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의료사고피해자도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실지로 죄인시하는 결과 도있습니다. 고소한 죄인이라는 ,피해자 라는 사회적 편견...불기소,무혐의 등은 피해자에게 이런 부당한 결과도 가져옵니다. 피해자를 범죄시하는 다른 축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무혐의 불기소 되었다고 피해자들이 수긍할까요. 그들은 사고의사를 영원한 범죄자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나 헌법상 인간존엄성,건강권 ,생명권,평등권,대등한 재판청구권을 권위로 단죄시하는 것일 겁니다..다수 의료사고 형사에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요,. 이미 범죄시하고 있는데 표현하지 말라면 ... 잘못이라 봅니다.그나마 진정한 반성과 피해배상이 적절히 이루어 지면 이땅의 선량한 피해자들은 타협할 수 없는 범죄라고 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적정한 민사소송절차,신뢰가가는 입증제도 등이 이루어 지면 다수의 피해자는 감정을 누그려뜨리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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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사과정에서 대등한 재판청구권 문제는 심각하다 봅니다. 의료소송-하늘의 별따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일반인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 당사자 대등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평등권, 대등한 재판청구권에 반한다고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맞다면 민사상 원고 입증책임원칙을 의료사고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한정위헌판결이라도 이끌어 내야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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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사문제는 현행대로 피해자,수사기관이 입증하는것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의 하리라봅니다.형사절차는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면 안되고 ,명백한 증거재판 철저히 지켜져야할 것이기에 다만 그 수가 상당수 늘어나고, 범죄시하는 것이 양성화 되지 않을까 고소고발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을 까하는 우려는 저도합니다.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민사로 해결할 것을 형사화시키는 것을 방지코자하는 대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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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의 원인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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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경우 배상총액에서 피해자부담분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즉 제도적으로 피해자부담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는 치료행위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과실이라 교통사고와는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교통사고와 비슷합니다.즉 치료행위 에 범법성은 경감시키고 배상은 적정하게 해야할 필요를 느낍니다.총배상금에서 의사부담분 국가부담분 환자부담분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사고가 생기는 것은 환자과실,의료체계상 과실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입증책임전환으로 올 의사쪽의 과도한 불이익은 환자부담분,국가 부담분 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결국 사고결과가 어느 일방의 원인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효과가 있다 봅니다.그리고 치료행위의 특수성을 일반인에게 이해시키는 결과도 된다 봅니다.그러므로 하여 의료사고의 형사화를 줄이고 범죄시하는 것을 막는 방도의 하나라 봅니다.물론 일방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원의 재량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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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적정의료사고보험액(1년에 500만원이라면 의사 60-70%,국가 20-30%.환자 10% ,다른 분배율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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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로 환자부담분은 소송에서 배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기에 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이지만 ... 예를 들어 전 환자사고피해액 1조라면 보험으로 지급할 총액은 7000억-8000억이고 이것이 보험수가산정의 기초로 잡고 그것을 의사,국가가 적정한 부담분을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피해자는 물론 기왕증 과실상계 거쳐서 자신이 받을 배상금에서 또 위 피해자 부담분을 공제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하여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는 다른 본질이 있다는 의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소송제도를 거칠수 있음으로하여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사 환자사이에 타협할 수없는 불신을 제거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더욱 좋겠습니다. ...이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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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십시요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책임회피,허위,조작 없는 반성과 적절한 배상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형사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도 치료행위의 특수성을 거의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허위,조작 발뺌이 그들을 돌아올 수 없는 거친집단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만하면 굳이 형사화 시키려 들까요.이들은 본래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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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입니까. 부끄러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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