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전역 관리자
기존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통해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군복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가

있고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가 있으면

악화의 정도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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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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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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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간판 탈출증 l5/s1으로요 항생제 부작용으로 수술이 2번이나 취소되 결국 수술을 받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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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으로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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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대전에 디스크로 먼가 문제가 생기겟다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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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신체검사 이후에 병사용진단서와 CT를 첨부해 재검까지 받앗는데 3급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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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후 입소대대에서 디스크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무시당했고 훈련소에도 입소전에 신체검사에서 디스크가 있다고 말했으나 귀가조치는 커녕 관찰 처방내려 5주 훈련소 수료했으며 다리를 못움직일정도의 통증이 있었음에도 논산병원 2차례 물리치료 처방 뿐이었고 진통제를 훈련소 내내 먹었음. ㅠㅠㅠ 거기다 후반기교육때 대전병원에서 CT촬영을 다시하자 군의관이 MRI를 찍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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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배치 사정상 자대가서 MRI를 찍게됬고 수도병원 입원후 마이엘로 검사후 cut off sign 이 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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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전에는 디스크가 있었지만 누구나 있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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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대에서 훈련으로 수술을 요할정도 심각한 상태로 오른쪽 왼쪽 모두 신경이 압박되있으며 통증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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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되면 소송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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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판례에 디스크가잇음에도 3급을 주어 입대후 심해져 수술후 의병전역햇는데 국가유공자가 안되서
> 소송을 통해 승소해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를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같은 경우에 속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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