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군의무대 진료기록 보관 문의 긍정의 힘
안녕하십니까?
2006년 육군 사병으로 입대후
2007년 7월 철조망 보관창고에서 작업중에
철조망에 팔이 꽤많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소에 인근에 있던 22사단본부 의무대에서 찢어진 부위 꿰메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한달후쯤 2007년 8월경
자부대 대대의무대 에서 실밥뽑는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현재 그당시 진료기록지 보관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국방부에 민원신청을 했는데 당시 진료기록지를 찾을수가 없답니다
있는데 찾기 귀찮아 하는건지 좀 불성실하더라구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지는 5년간 보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군 의무대가 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맞습니까?
적어도 22사단본부 의무대라면 꽤 큰곳인데 해당되는지요?

2)법적 으로 문제 제기 하고싶은데방법없을까요?
국방부는 같은 기관이라 불성실하게
처리하는거 같구요
인권위원회쪽에 진정서 제출하는게 나을련지요?

대다수의 군기관은 정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거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네 잘못아니라고
배째라 식인지..대한민국 군대는 갈곳이 못되는거같습니다..
힘이 없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할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제와 공부에 올인하기도 큰 모험이구요..

내용이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그외에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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