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의무대 진료기록 보관 문의
관리자
군 의무대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의무기록을 5년동안 보관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에 따라서는 10년: 군대에서는 일반보존연한과 다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국방부 말고 사단이나 사단의무대에 직접 의무기록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지적하는 대로 치료를 받은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의무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은
해결되나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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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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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2006년 육군 사병으로 입대후
> 2007년 7월 철조망 보관창고에서 작업중에
> 철조망에 팔이 꽤많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그래서 작업장소에 인근에 있던 22사단본부 의무대에서 찢어진 부위 꿰메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
> 그후 한달후쯤 2007년 8월경
> 자부대 대대의무대 에서 실밥뽑는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
>
> 현재 그당시 진료기록지 보관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국방부에 민원신청을 했는데 당시 진료기록지를 찾을수가 없답니다
> 있는데 찾기 귀찮아 하는건지 좀 불성실하더라구요
>
> 의료법상 진료기록지는 5년간 보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1)군 의무대가 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맞습니까?
> 적어도 22사단본부 의무대라면 꽤 큰곳인데 해당되는지요?
>
> 2)법적 으로 문제 제기 하고싶은데방법없을까요?
> 국방부는 같은 기관이라 불성실하게
> 처리하는거 같구요
> 인권위원회쪽에 진정서 제출하는게 나을련지요?
>
> 대다수의 군기관은 정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거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네 잘못아니라고
> 배째라 식인지..대한민국 군대는 갈곳이 못되는거같습니다..
> 힘이 없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할걸
>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제와 공부에 올인하기도 큰 모험이구요..
>
> 내용이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 그외에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