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유공자 될수 있는지요?? 강혜구
안녕하십니까?
4월30일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해서요...

2004년 7월에 학사장교후보생으로 육군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에 좌측무릎과 발목사이에 통증 및 부종이 있어 교육을 받던중에 삼사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이후 대구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봉와직염으로 2시간동안 고름제거및 근막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약 4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임관을 하는 것인데 3개월동안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하여 교육일수 미달로 퇴교조치 당했습니다.
그후 재시험을 봐서 다음해 2005년 7월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다시 교육받고 2005년 11월에 임관 2008년 10월 말에 전역 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고엽제후유증 관련 유공자 신청을 하는데 군에서 다치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으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일단 군에서 병상일지를 신청해서 보았는데 질병공상 판정되어있고요.. 군에서 심의한 결과도 있고요.
일단 수술한 자료, 간호일지 등등 악 1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6년이 지난 지금 그 수술부위가 고름을 제거하면서 신경을 건드렸는지 수술부위 약 15Cm정도 찢은 부분에 만지면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이 옵니다.
광주 보훈병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허리에서 내려오는 감각신경이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알지 못했던 허리까지 안좋다는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게 수술후 후유증으로 판단해도 되는거냐는 말에 의사가 수술중에 고름제거 하면서 물론 신경을 건드렸을거라고 했으며 감각신경이라 mri보다는 신경근전도에서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물론 생활하는데 지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에 국소부위 신경장애로 취업상 경도로 제한받는자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신청하면 될수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후유증으로 허리까지 아픈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봉와직염 후유증으로 법에서 승소한 판결도 봤는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헛짖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답변주시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