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소송시 승소가능성 장대현
- 저는 1982년 9월 육군입대후 복무중 1984년 5월 훈련도중 크레모아 작약 폭팔로 인하여 우안을 다처 1985.1. 17자 의병제대함
- 그후 2000년에 국가유공자 7급 ( 한눈 교정시력이 0.06이하)에 부합하여 유공자로 등록되었음

- 사고후 26년 경과한 지금(당50세) 좌우안 노환 및 급속한 시력저하로 보훈처 지정 종합병원에서 수정체유발전이검사, 망막단층촬영,안저촬영, 시야검사, 시신경검사, 안저검사등을 통하여 우안 교정시력이 0.02미만으로 판정되어 모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망막검사 (산동제 투여)에 의한 안저검사(망막검사) 및 시력검사만 하고 기존 병명인 각막혼탁, 무수정체, 안저소견 정상, 교정불능으로 진단하여 7급으로 판정함

- 저를 진료한 2곤데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에 따르면 환자는 모보훈병원에서 진료한 망막이 정상이라는 사실은 맞다, 하지만 환자는 시신경이 크게 손상되고, 각막혼탁, 무수정체등에 의하여 시력이 0.02이하로 판정된것인데 안저소견 정상이라는 결과만 놓고 시력을 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정으로 소견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일반안과의원 및 유명한 서울소재 안과의원등에 질의결과 동일한 소견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인 경우에는우안은 멀쩡한 텔레비젼이지만 전기코드가 빠저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신경 손상)

- 이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며, 향후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가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소견이 나온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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