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능여부
신영철
[ 청구취지 ]
1. 보훈처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해당여부
2.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여부
[ 청구원인 ]
1. 청구인은 1985년 11월부터 1987년 1월 말까지 57사단에서 군복무를 수행하였 습니다. 그 기간 1985년 12월 처음 자대배치를 포병연대 제 512 대대에서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병장으로부터 ‘집에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사람’이 라는 상투적인 질문을 받고, 당연히 집에 누나나 여동생이 없었기에 없다고 답 하자 지름 대략 5~8cm 가량에 길이 대략 60~ 70cm 가량의 생나무로 앉은 자 세에서 위에서 내리처 머리를 맞았습니다. 머리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일 과가 끝난 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며칠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여 담당 중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당시에도 군대에서는 구타나 폭력이 엄격히 금지가 되어서 당시 소속된 부대에 서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에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연대장님 도 저와 같이 현장에 있던 동기 부대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 고, 다행히도 저의 동기 부대원들은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3. 그 당시 며칠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였고, 포병연대에서도 큰 사건 인지라, 자대병원이였던, 창동병원이 아니라, 등촌동에있던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에 몽둥이를 맞아 정신적으로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나해서 “신경정신과”에서 200~300개의 질문에대한 답변 검사 를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4. 그 후 지나치게 일이 커지고 젊은나이에 힘들었으며, 부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가라고하여, 타부대로 가는 것은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같고, 부대행정도 번거로울 것같고, 빨리 상황이 끝났으면하여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겼으면 한다고한여, 1986년 1월에 57사단 공병대대로 전송가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그 일 이후로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말은 못하고 제대 후까지 후유 증에 시달렸습니다.
6. 2004년 5월6일 종합병원의 치과대학병원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 애등급 제3등급 제2호의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자”에 해당됨으로
장애진단서(당시 만39세)를 받고, 그 때 당시의 수도통합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료기록을 찾을려고 하였으나 보존기록이 10년이라는 답변으로 약20년 전의 기 록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병명 : 치주염-원인은 매우 많으나 청구인은 스트
레스에 의한 것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정황증거로서만 병적기록부에 57사단에 보직이 1985년 12월 9일에 1986년 1 월30일 공병대대로 전속된 것이외 에는 당시의 동료부대원들도 친해질 시간적 인 여유도 없어 연락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