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쭤봅니다.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측에서 병실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소를 환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측에서 강제로 환자를 퇴원조치 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환자를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측에 질문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1, 2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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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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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할머닌 지난 2004년초 뇌종양 판정을받고 H Y 대학병원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 종양이있던자리가 종양제거하기그다지쉬운 자린 아니었지만 그리까다롭거나 후유증이심긱할정도로 남진안을거란 의사진의말에 믿고 고령이신 연세에도불구하고 수술을했습니다.
> 그후 수술결과는좋았습니다.
> 할머니께선 올바르진않지만 말씀도 하시고 걸을순없었지만 몸을 움직이기도하셨습니다.그런데얼마후 머리에 물이찼다며물빼는수술을 해야한다고 그리고방사선치료(종양이 악성이아니었는데 왜했는지모르겠음)....그후 할머니의 상태는점점악화됬고 말씀은커녕 식사도 못하셔 콧줄을이용해 식사를하셔야했습니다
> 그후에도 3차례 머리속 물빼는수술은 계속됬지만 반복되는증상에 머리속에 물빼는기계를삽입하고 기계가잘못됬다며 또다시자동으로하는기계를 삽입..
> 그후 잦은수술로인해 머리의피부는 오백원짜리동전보다크게 피부가 자라지안아 지금은 상처소독만하고있는상태가됬고 할머니께 악취가계속되서 살피던중 수술시 (정확히 언제인지모름) 귀속을보호하가위해 막았던솜이 1년넘게 방치되어 솜이부패된상태였습니다.그 후유증으로 만성 중이염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아니라 할머니께서 입원함과동시에 지금까지 담당교수는 한번도 회진을 돈적이없고 환자를 살핀적이없습니다.3년전엔 자가호흡이힘들어 목을절개하여 산소공급을하며 지금은 사람을 알아보기는커녕 눈 초점도 제대로못맞추는 식물인간상태가 되셨습니다.
> 원래 대학병원이란곳이 위급한치료가 끝나고나면 퇴원을권하는데 할머니께도 퇴원을 하라고하기에 병원측 과실을 얘기하며 돌아가실때까지만이라도있게해달라얘기를 했더니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하듯 알았다 해놓구 너무 오랜세월 이지나고있는이시점에 이젠더이상안된다는식으로 보험수가가안맞는다며 병원리모델링 핑계를대며 강제퇴원을 시키겠다고 하네요 그에 반발했더니 보호자에게서 환자를빼앗아가고 보호자를 내쫒다시피하고 중환자상태인할머니를 몇일씩 방치할수밖에없게하구 같은병실 간병인들에겐 이환자 돌봐주는사람은 소속회사에전화해서 짤라버린다는둥 협박아닌협박도했다는데..
> 당시 담당교수였던 의사는지금 은퇴한상태구요.
> 저희 가족은 다른거 없습니다.병원비를깍아달라는것도아니고 자식들이있는데 요양원같은곳으로 보내고싶은맘도없고
> 너무 중한 상태라 여러장비들때문에 가정집으로 모실수도없고
> 돌아가시는날까지 의료장비있는곳에서침대한자리 쓰면서 편히계시다가셨으면하는데...
> 저의 사연같은경우 소송을한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