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함암 주사 후 후유증으로 사망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정확한 기왕 질환/사망하기 전 임상증세/마지막 항암제 투약시 임상증세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환자의 여명이 단축된 경우,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왕 질환의 위중한 정도, 치료 정도, 예후, 환자의 임상증세 변화 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의료기관의 경우 내부적으로 심사 후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원 제기 형태로 솔직한 입장을 전달 후 그 내용에 따라 해결방법을 정하는 순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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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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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께서 피부암으로 2007년 9월경 수술 후 함암주사를 1주간격으로 4~6차례를 맞고 그 이후
> 1~2차례 전이가 되어 외과 수술 후 함암 주사를 맞고 최근 2년간 별 탈없이 잘 지내시다가
> 금년 1월 오른쪽 종아리 및 허벅지쪽에 전이가 되어 3월 초 외과 수술 후 함암 주사를 1차례 맞았습니다. 이번 함암 주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신약이라고 하여 1번만 맞으면 되고 후유증도 에전 보다 약하다고 하여, 전에 함암 주사를 맞고 오시면 식사도 못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생각 끝에 병원에서 권유하는데로 동의하고 신약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 항암 주사를 맞은 것이 3월 말경이고 주사를 맞은지 1일주일 되던 시기부터 목이 아프시고,
> 음식을 삼키면 목부터 식도 위까지 쓰리고 아파 4월 7일경부터는 아에 식사를 못하시고,
> 옅은 죽으로 간신히 몇숟가락 드시는 정도 여서, 4월9일 늦게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실에 입원중에 병세가 악하되어, 백혈구 수치가 0으로 떨어지면서 각종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폐혈증 증세에 마직막에 루마티즈피부염, 급성 폐렴으로 4월23일 운명 하셨습니다. 결국 신약이라는 항암 주사를 맞고 20여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항암주사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런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병원측에서 검증을 하고 환자 가족에게 권유를 해야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만 하고 동의 했으니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자기들도 연구 대상이라고 하며 마치 어머니를 임상실험이라도 하듯이 하는 말투에 너무 무책임하고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사실 전에 함암주사는 여러분 맞아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몇일 지나면 좋아 지셔서 괜히 이번 신약을 맞았나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운명하셔서 안타깝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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