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5년전 수술후...
노혜지 연구원
유방암 수술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했던 검사나 증세 중에 위암을 의심할 만한 검사결과나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위암의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경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암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른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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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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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지.....
> 6년전 어머님께서 분당 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로 한쪽을 완전히 절제하셨고,계속해서 재활후 올해가 6년째입니다.
> 그동안 계속해서 분당 차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는데(마지막이 2009년 11월 검진시 이상없음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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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머님께서 의료생협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터라 이곳에서 의사의 권유등으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위암으로 판정되어 3차병원인 삼성의료원으로 모시고와서 재검진을 한결과 위암 3기로 판정받아 5월 19일 개복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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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물론 두암이 전혀 다른 부위 이지만 정기적으로 분당 차병원에서 피검사등을 하는 경우 이상 유,무는 알수 있지 않았나 싶고.이로인해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이었음을 간과 한것임이 확실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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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차병원에 이의제기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주십시요!!
> 너무나 기 막히고 모든 가족들이 6년전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앞서고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