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충수 절제술 후 수술 부위 감염 억울이
급성 충수염으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고열 및 복부팽만감으로 고생하다
수술 3일째 복부초음파, 수술 5일째 복부 CT 촬영상
농양이 발견되어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복막염)
3박 4일정도면 퇴원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여 만에 퇴원을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의료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충수염 자체가 염증 수술이고 수술 후 감염은 일어 날 수 있다며 수술 하다가
소장이나 대장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으로 발전 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차트카피 해서 의료소송 할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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