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충수 절제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노혜지 연구원
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정식으로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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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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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충수염으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고열 및 복부팽만감으로 고생하다
> 수술 3일째 복부초음파, 수술 5일째 복부 CT 촬영상
> 농양이 발견되어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복막염)
> 3박 4일정도면 퇴원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 한달여 만에 퇴원을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의료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 충수염 자체가 염증 수술이고 수술 후 감염은 일어 날 수 있다며 수술 하다가
> 소장이나 대장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으로 발전 했다면 의료과실을
> 인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차트카피 해서 의료소송 할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 이런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