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시 설명 없이 시술 과정을 바꾼 경우
김윤근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어머니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계신데, 현재 잇몸뼈가 약하셔서 잇몸뼈를 이식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의사가 통지한 상태였고, 그래서 오늘은 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을 하실 것이라 아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술 당시 의사는 약하다는 잇몸뼈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시도했고, 그것이 또 고정되지 않아 심어보고 다시 빼내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어머니께 의사가 이야기해 드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측이 오해한 것이다. 의료 과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은 의사와 병원 측의 확실한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손해 배상 청구 (혹은 해결) 해야 할까요.
환자 동의 없이 치료 의사를 바꾼 점.
사전에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에 정했던 과정과 다르게)무단으로 시술을 한 점.
마취와 절제, 잇몸뼈에 구멍을 뚫는 부담있는 시술을 결국 아무 결과 없이 노약자인 환자에게 겪게 한 점.
그리고 워낙 약하다고 의사도 인정헀던 잇몸뼈에 구멍까지 뚫은 것으로 인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약속된 시술을 계속하려는데 부가로 들어갈 시간, 노력, 금전,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