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플란트 시술 시 설명 없이 시술 과정을 바꾼 경우
박호균 변호사
진료 치과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인수인계 미흡으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측에 정중히 전달한 후 향후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 상호양보하에 가급적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와 유사하게 사적인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그 이전에 마칠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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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근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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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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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 제 어머니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계신데, 현재 잇몸뼈가 약하셔서 잇몸뼈를 이식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의사가 통지한 상태였고, 그래서 오늘은 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을 하실 것이라 아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 그런데 막상 시술 당시 의사는 약하다는 잇몸뼈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시도했고, 그것이 또 고정되지 않아 심어보고 다시 빼내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어머니께 의사가 이야기해 드렸다고 합니다.
> 병원에서는 환자 측이 오해한 것이다. 의료 과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은 의사와 병원 측의 확실한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손해 배상 청구 (혹은 해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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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동의 없이 치료 의사를 바꾼 점.
> 사전에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에 정했던 과정과 다르게)무단으로 시술을 한 점.
> 마취와 절제, 잇몸뼈에 구멍을 뚫는 부담있는 시술을 결국 아무 결과 없이 노약자인 환자에게 겪게 한 점.
> 그리고 워낙 약하다고 의사도 인정헀던 잇몸뼈에 구멍까지 뚫은 것으로 인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약속된 시술을 계속하려는데 부가로 들어갈 시간, 노력, 금전,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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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