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관련 의료 과실여부로 소송상담드립니다.
장만수
정황설명]
2010년 5월 9일(일요일) 오전 10:30분경 임신중인 와이프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연락을 취한후 12경 파주의 모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임신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이용해왔던 산부인과병원이며 주치의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임. 애기상태 분만전까지 매우건강한 상태였음.실제 3.57kg출생)
근데 실제 와이프가 분만(자연분만)을 한건 2010년 5월 10일(월요일) 13:36분입니다. (27시간소요됨)
출산후에 아기는 양수및 태변등을 먹어서
X-ray 촬영해보니 폐가 깨끗하지 않아서 호흡(산소활성) 상태가 정상아기의 70%밖에 안된다고하여
인큐베이터안으로 들어갔고 이런일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며 보통 80%이상이 상태가 호전되어 문제가 안된다고하며 양수가 터진후 12시간이 경과과 될경우 태아가 감염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관련주사 4방을 맞추야한다고만 신생아실 간호사가 언급함.
근데 나중에 알게된 주변사람들 말로는 양수가 터지면 태아와 산모 위험할수 있기때문에 어떡하든지 8시간내에 분만을 해야한다더군요
그얘길 듣고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실제 우리가 병원에가서 계속 산통을 느끼며 분만촉진제를 맞은거는 거의 24간이 지난 다음날인 2010년 5월 10일 09:00경이었고, 담당의사도 그때쯤에서야 나타나서 잠깐 얼굴한번 비추고 다시 외래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만도 간호사 두~세명이서 대응하다가 산모가 기진맥진해서 낳는게 힘들어지자 담당주치의에게 콜을해서 그제서야 참여하더군요.
일단 저희는 양수가 터진후 산모와 아기가 위험할수 있어서 8시간이내에 아기를 낳아야한다던지 그에따른 제왕절개수술등에 대한 설명 및 언급을 전혀 받지 않은상태에서 27시간이라는 긴시간동안을 산모와 아기모두 고통스럽고 위험한상태에서 방치되었습니다.( 병원해서 해준거는영양주사꽂아놓고 맥박기로 체크해주는거 몇개 뿐이 없었음)
아마도 당일이 일요일이라서 당번의사를 제외하고는 비번이가지고 담당주치의가 출근하는 월요일오전까지 그냥 방치시킨것 같음.
이론인해 이미 발생되었거나 차후에 발생될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