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사고 박호균 변호사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의 이상 증세 등 손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해발생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되,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예상 배상액을 따져 본 후 해결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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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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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6년 에 수술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요
> 거기서 수술를 받고 나오는데 몸이 이상에 생겨 다는걸 알랐습니다
> 팔이 있어도 없는 것같은 느낌 부분 마비가 왔습니다팔도 올라가지 않아
> 죠 그렇해 평생 살다가 갑자기 발작이 나서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서 수술 받지 말아야 하는 수술를 받았다고 더군요 거기에 열이나서 소송??이라고 하나 그걸 하려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요 ( 수술비만 해도 8천만원 들어 같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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