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관리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통해 사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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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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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2003년1월경 뇌경색으로 시술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뇌경색 약을 복용하던 중 2010년4월8일 척추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2010년4월28일 퇴원하였고, 2010년 4월30일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고 5월1일 오전8시경 의식이 없이 쓰러져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검사를 하였는데 피검사결과 혈액이 산화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피검사와 뇌CT촬영을 하였고, 뇌는 이상이 없고 피검사상으로 산화가 되었다고 하고 혈압이 낮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형제를 쓰지못하고 장기쪽 CT촬영을 한 결과 위부터 십이지장까지 괴사상태라는 결과를 전해들었고 수술이나 기타 시술한번 못해보고 5월1일 오후8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장기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혈관경색??) 그럴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 유가족이 의문스러운건 척추전문병원 입원 당시에 복용하였던 약과 퇴원당일 처방전을 바꾸어서 퇴원후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달랐습니다. 수술은 집도한 의사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약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하였고 갑작스런 아버지사망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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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