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부검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부검감정서 포함)를 확인해야 겠지만, 진정 혹은 마취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여 호흡정지나 심정지를 간과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검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 볼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정도의 입장은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제시의 합의금액이 적절한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직업이나 수입, 평소 건강 상태, 사망 당시 확인된 질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주님의 글입니다.
=======================================

> 제주 한국병원에서 건강검진을받은 저희 외삼촌은 췌장 및 십이지장 사이의 용종 이 발견되어 한국병원 측에서 여기는 수면내시경이 없다고 제주 한라병원에 가라고해서 한라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5분도안걸리고 레이저로 하는거라 쉽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육지가서 수술받겠다고했는데 의사는 거기까지 왜가냐며 그냥 여기서 수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중 발작같은 증상이 보이자 의사는 마취가 잘안되서 그런건줄알고 진정재를 놓고 수술을 계속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희 외삼촌은 숨을 안셨고 그 상태로 계속 수술을 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분간 숨을 안쉰지 의사조차 모릅니다.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5분동안 숨을 안셨으면 3일후에 깨어난다고한 의사에 말에 기다려봤지만 4월26일에 수술을받아 5월11일 오전 8시30분에 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계셨구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수술중 저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의사가 숨을 쉬는지 안쉬는지 모를수가 있나요 의사말론 5분에 한번씩 체크를해서 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되구요 병원측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