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액으로수술후직장암3기 관리자

진단 혹은 전원의 적기를 놓쳐 직장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시점을 놓치게 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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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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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세직장인이고 항문에서통증을 느끼며 변을볼때마다피가썩여 나와A병원에서(항운외과)치액수술을 (09,12,15)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나계속적인복통및 피가썩여설사로인하여 화장실을수차례다녀야하는고통을견디며수술후11번에걸쳐동병원으로쫓아 다녀야 했읍니다.동병원에가면담당의사가3-4회정도만진료를하고 항생제주사와약처방전만하여대처하길래의사에게 다른환자는 치액을수술하고오랜기간을소요하지않았는데저는왜그러느냐고반문하였지만의사가하는말 치액환자중(협착증환자)5%정도그런고통환자에속한다고하니저로서는 그말을믿고의사의지시에따라 치료하였읍니다.그런데10,03,30일고통을이겨내지못하여동병원에진료를받으러갔으나,약처방전을들고약방에 약을사가지고왔으며 도저희참지못하여당일오후타병원에 진료예약을하고 검사를받게 되었읍니다04,05일직장암3기(이미임프절로전이)라는그말을전해받고그심정이야말로 A병원그당시 담당의사의얼굴을향하는힘뿐이었으니까요)당초치질진단이맞는지,수술이끝나고 소송을해야하는지,소송대상이가능한지,모든것을생각하면힘들어요지금방사성및항암치료중에있으며A병원챠트(12장)진단서타병원진단서(직장암3기)촣은의견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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