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레이저제모시술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노혜지 연구원
향후 치료 후 흉터 잔존 여부 등 이상 증세에 따라 배상액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상한은, 다른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우선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고,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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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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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일산 대화동소재 한 피부과에서 레이저제모 5회시술을 받기로했습니다.
> 3회시술후 병원이 다른원장에게 양도되었고, 새원장에게 4월중순에 4차시술을받았고 5월15일에 마지막 5차시술을했는데, 시술후 피부가 벗겨지고 수포가 생기는등 화상을 입었습니다. 5월17일에 병원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그원장은 3주정도 치료를 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벌써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있는데 가급적 샤워도 하지말라고하고, 병원치료도 매일 받으라고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가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근무중에도 팔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그원장에게 이런 상황에대해 어떻게 보상해주실거냐고했더니 저를 보상금이나 운운하는 속물처럼 쳐다보더군요..자기는 치료만 해주겠다고하고 추후 생길수있는흉터에대해선 그때가서 보자고하더군요~ 전 일단 오늘 타병원에서 2도화상으로 3주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휴대폰으로 상처사진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일단 그병원에서의 진료는 받지않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꼭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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