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연금소급해서받을수는없는지여? 관리자
2003년에 문서로 신청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병상일지와 같은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재신청할 때는 손쉽게 병상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미지급 연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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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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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버님이 월남파병당시 전투중에 엄지손가락첫째마디절단 검지두째마디이상절단된셔서 올 5월달에 국가유공자등록이되셨습니다..
>
> 궁금한건 2003년에 어머니가신청을하셨는데 그때는 아버님기록이하나도없다고해서 등록이안되셨는데 작년에 제가 국방부에문의해보니 아버님 입원기록이 있다고해서 이번에된건데여 그럼 2003년도부터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수는없는건지여? 2003년에는 없던게 왜작년에는있다고했는지 그랬다면 좀더빨리혜택을볼수있었다는생각에 좀억울해서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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