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의 오진으로빨리알수있었던..병을..
관리자
우선은 상급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초기 진료 당시 오진 및 진단 지연으로 인해 증세(복수 및 폐 부종 등의 원인이 된 질환)가 악화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증가한 기왕/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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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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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궁굼한게있어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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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부터 배가부어오르고 가슴이답답하다던 어머니께서 집근처 작은개인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엑스레이와 피검사등등의검사를 하고 내려진진단이 복수는 차있지않고 배에가스가마니찻다며...약을처방해주고 몇일동안검사결과가나오길기다리라고하여 어머니는 그말을믿고 고통을감수하며 몇일을기단린결과 나온 답이 몸에는 아무이상이없고 스트레스성이라며..알수없다는말뿐이엿습니다
> 이상하게생각되어 오늘 근처큰병원에서 다시한번검사를받으러갓더니 바로응급실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검사해본결과 복수가가득차있고 폐까지 물이차있다고하며..일단은 입원하여 복수를빼고 검사결과를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여???? 작은병원을찻아간것이잘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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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히 전문의라는 팻말을걸고영업하는 병원이 엑스레이와 피검사를 통한 검진을하고도 복수가 가득차있다는걸모르는게 말이되는건가여??
> 정말이지그병원말만믿고있엇다면정말큰일날뻔햇습니다...ㅜㅜ
> 이럴땐..가만히 재수가없었구나하고 참고있어야하나여? 그병원은 타병원갈때 소견서까지써줬는데...그리고더웃긴건 스트레스와 몸이허약해서그럴지도??모른다고 태반주사를 권장햇더랍니다....어이없어서..
> 이럴경우 소송할수있는건가여??? 자세히시원하게답좀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