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대기중 비공상 판정시 행정소송 할것임 [추간판탈출증]
김민식
안녕하세요 보훈심사대기중이며 비해당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
미리 대비하기위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정할려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군입대를하였습니다.
강원도 철원 백골 수색대대에 자원입대하여 군생활을 잘하고있었습니다.
허나 최전방의 특성상 힘든 보직이 있는데 그중 무전병과 K3보직입니다.
저는 이등병때부터 무전기를 매고 DMZ에서 수색과 매복을 하였습니다.
무전기만 착용을하고 다니면 가벼워서 좋으나 방탄조끼 실탄 수류탄 수통및
다른 작비들을 착용하면 약 24Kg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매고 6개월 동안
수색매복을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다리에 심한 절임현상과 힘이 빠지고
소변이 쉬하게 나오지 아니하여 일동수도병원에서 CT와 MRI를 촬영하여
천추 5번에 1번 허리드스크 판단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신경이 아에 눌
려버려 안보이며 척추조영술을 하여 신경차단 컷오브 사인을 받고 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대전신체등급 1등급을 받았으며 사회에 있었을때 허리에 관한
의무기록은 전무합니다. 즉 물리치료하나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허나... 초진기록지에 \'군입대전 누웠을때 다리가 절였다고함\' 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흘린말을 기록해둔것
입니다.. 이기록으로 인하여 저는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공무상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색대대는 공무상정도가아니라 실전입니다.. DMZ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수색 매복을 하는 곳이 어디있겟씁니까? 저는 충분이 공무상에 다친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상성이 없다고는 하나 무전병의 보직을
인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부탁드리겠씁니다.. 기필고 비공상처분을
공상으로 봐꾸고싶습니다.. 어떻게.. 확률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