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등급미달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박찬진
1982년12월 우측 활동성 폐결핵 경도 로 국군마산통합병원에서 6개월치료받았으나 호전이없어 간호장교가 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상신되어 의병제대하여 공상처리되어음
2009년 3월 서울보훈병원에서 유공자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결정
2009년 8월경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소송하였으나
비해당결정되었음니다
현재몸상태는
등급기준으로 호기량 80%이하로 되어있지만 저는 85%나옴니다
위의내용으로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질문
1.소송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2.답변자님의 연락처를 주시면 만나서 상담하고 싶음니다
수고하십시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