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훈심사대기중 비공상 판정시 행정소송 할것임 [추간판탈출증] 관리자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하면 비록 사실과 다른 진술이 병상일지에

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은 사실도 유리한 자료입니다...

군복무 중 무리한 훈련이나 근무로 추간판출증이 올 수 있으므로

훈련이나 근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촬영한 영상자료를 통해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비해당결정서가 도달하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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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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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훈심사대기중이며 비해당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
>
> 미리 대비하기위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정할려합니다.
>
> 2009년 3월 10일 군입대를하였습니다.
>
> 강원도 철원 백골 수색대대에 자원입대하여 군생활을 잘하고있었습니다.
>
> 허나 최전방의 특성상 힘든 보직이 있는데 그중 무전병과 K3보직입니다.
>
> 저는 이등병때부터 무전기를 매고 DMZ에서 수색과 매복을 하였습니다.
>
> 무전기만 착용을하고 다니면 가벼워서 좋으나 방탄조끼 실탄 수류탄 수통및
>
> 다른 작비들을 착용하면 약 24Kg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매고 6개월 동안
>
> 수색매복을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다리에 심한 절임현상과 힘이 빠지고
>
> 소변이 쉬하게 나오지 아니하여 일동수도병원에서 CT와 MRI를 촬영하여
>
> 천추 5번에 1번 허리드스크 판단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신경이 아에 눌
>
> 려버려 안보이며 척추조영술을 하여 신경차단 컷오브 사인을 받고 전역 하게
>
> 되었습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
> 저는 입대전신체등급 1등급을 받았으며 사회에 있었을때 허리에 관한
>
> 의무기록은 전무합니다. 즉 물리치료하나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
> 허나... 초진기록지에 \'군입대전 누웠을때 다리가 절였다고함\' 이라고
>
>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흘린말을 기록해둔것
>
> 입니다.. 이기록으로 인하여 저는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공무상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 수색대대는 공무상정도가아니라 실전입니다.. DMZ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
> 수색 매복을 하는 곳이 어디있겟씁니까? 저는 충분이 공무상에 다친것이라고
>
> 주장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상성이 없다고는 하나 무전병의 보직을
>
> 인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부탁드리겠씁니다.. 기필고 비공상처분을
>
> 공상으로 봐꾸고싶습니다.. 어떻게.. 확률이 있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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