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급미달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박호균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폐결핵이 감염된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가 문제가 되나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시간이 30년 가까이 경과하여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국가배상 보다는 등외판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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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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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12월 우측 활동성 폐결핵 경도 로 국군마산통합병원에서 6개월치료받았으나 호전이없어 간호장교가 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상신되어 의병제대하여 공상처리되어음
> 2009년 3월 서울보훈병원에서 유공자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결정
> 2009년 8월경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소송하였으나
> 비해당결정되었음니다
> 현재몸상태는
> 등급기준으로 호기량 80%이하로 되어있지만 저는 85%나옴니다
> 위의내용으로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 질문
> 1.소송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 2.답변자님의 연락처를 주시면 만나서 상담하고 싶음니다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