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0월에 문의한번 드리고 다시한번 드려봅니다.. 박호균 변호사

손해배상은 크게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에 따라 달라지고,

일실수익 관련해서는, 질문자의 안면에 남게 될 흉터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즉 잘못으로 인해 흉터가 남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흉터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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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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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0세된 직장인입니다..6개월전쯤 턱밑부분에 큰 뽀드락지가 나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병원측에서는 레이져 시술을 하자고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딱지가 생기더니 보름정도 지나고 딱지가 떨어지니 레이져 시술한 부분에 구멍이 뚫린것이었습니다..
> > 6개월이 지난지금까지 구멍이 뚫린채로 지내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같은치료만 하고있고 최후에는 안되면 가느다란 실로 꿰매자고 하는대요..
> > 멀쩡했던 얼굴에 구멍을 내고 꿰매어 준다니...
> > 성형외과나 피부과전문의를 찾아가보니 다른방법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 > 레이져 시술이란건 한꺼번에 깊게 하는게 아니고 두 세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 병원측에서 말한대로 꿰맬경우 상처가 남는데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제 나름대로는 여러 전문의를 찾아다녔고 법률공단에도 가보았습니다..
> > 경미한 사고라 피해보상액을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대요...
> > 멀쩡했던 얼굴에 흉을 남기게 한다는건 너무 억울해서 두서없이 글 올려봅니다...
> 이글은 제가 10월에 올렸던 글입니다..
> 문제는 병원측에서 턱밑에쪽에 구멍난 부분을 꿰메준다고 하는대요..
> 병원측도 0.5센티정도에 흉터가 남을거라고 합니다
> 만약에 흉이 남는다면 그 흉터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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