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인지요...? 관리자

일반적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상 부담하는 환자에 대한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 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결국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진료기록 및 사고경위,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에 사구체 신염 등이 의심되어 신장 생검을 하였다면, 사후에 신장암으로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검 이전에는 신장암을 확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생검 자체를 잘못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T 소견을 통해 질병의 진행 정도, 주변 장기로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신장암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검으로 인해 혹이나 낭종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초래된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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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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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98년부터 신장결석을 앓아 오셨는데 금년4월경 혈뇨가 나와서 A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구체신염(?)등을 의심하여 다짜고짜 조직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받게되었고 결과는 신장암(신우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그래서 서울B병원에 올라가 오른쪽 신장적출수술을 받았고 신장주위에 임파선도 4개부위에 전이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도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조직검사를 했던 그 상처부위에 혹이 생기면서 부어올라(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까지 했지만 점점 커졌고 그 혹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수술, 방사선치료불가판정까지 받게 되었고 간에도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신장암은 주로 CT촬영으로 확인하며 주변에 전이되는 문제점 때문에 조직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조직검사를 한 상처부위의 혹은 그 것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현재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싸우시고 계시며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검사를 한 의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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