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이동익
2008.10.2 대구 보광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나이는 현재 75세이고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현재 장애 4급 판정 받았고 보광병원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금액을 저희보고 말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얼마 받아야 할지 몰라서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물어보니 82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부인이 1년 8개월 정도 저를 간병하고 있으며 처음에 보광병원에서 4개월정도 간병인을 불러줬지만 간병인이 별로 성의없이 도와주어서 보냈습니다.
우선 보광병원에서 계속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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