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재판에 비해 합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질문자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득하되, 일부 양보한 후 합의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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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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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 대구 보광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나이는 현재 75세이고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 현재 장애 4급 판정 받았고 보광병원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금액을 저희보고 말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얼마 받아야 할지 몰라서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물어보니 82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 앞으로 부인이 1년 8개월 정도 저를 간병하고 있으며 처음에 보광병원에서 4개월정도 간병인을 불러줬지만 간병인이 별로 성의없이 도와주어서 보냈습니다.
> 우선 보광병원에서 계속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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