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찌해야할지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에 있는 환자에서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길어진 점은 있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배상의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다시 예상 배상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에는 당초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와 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원 진료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의료보험 혹은 자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소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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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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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니니가 교통상해로 병원에입원을했고 병원에선 타박상과 머리,허리,등
> 간단한상해로 진단3주가나와서 3주후퇴원요청을해서 다른병원으로이송했는데 그병원에서 어머니의 발상태를보곤 어떻게환자를 이런식으로보낼수있냐고하고 기브스를했어요..3주후 기브스를풀고 엑스레이를찍어보니 오른쪽엄지(무지)골절이라고 큰병원가서 빨리 수술받으라고해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받고 4주후 퇴원을했습니다..발가락 쇠침은 뺏고요..
> 처음병원에선 엑스레이를직고 저한데보여주며 골절로보여진다고했고
> 어머니발이부어서 3일후 붓기가 가라안으면 엑스레이를다시찍어보자고~그럼 확실한병명이나온다고했는데..그후 단한번도 엑스레이를 찍은적이 없고
> 퇴원할때도 최종적으로 환자상태를확인하고 퇴원시켜야하는데 이를어겼습니다..수술받고 4주후 퇴원했는데..총 84일 입원했습니다
> 초기병원에서 오진으로 환자의 치료를 미루게하였고..초기확실히 병명을알았다면 수술을 안해도 되었다는 다른병원의사들의 말도 제귀를 울리게하는군요
> 초기병원 원무과장은 미얀하다고하고 환자에대한실수를인정하고
> 저에게 합의금을 말하라고해서 전 멋도모르고 그냥 3백만원달라고했는데
> 주위에서 너무 말들이 많네여...어찌하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진로기록부는 초기에미리 때어놨고 ..진료기록부내용도 타박상위주로 처방과 치료를 했더군요...골절인데도...어떻하면좋을까요?
> 제가생각하기에도3백만원은 정말적은돈이라고 지금은생각되는데..다시 더달라하면 정말 어머니가 격은 고통을 돈으로 맺꿀려는놈으로 보이는것같고...
> 정말 환자가 격은84일간의정신적고통과 그동안 격은 육체적고통으로본다면..
> 그리고 그병원 저희 어머니를 처음에 나일론환자취급 했답니다
> 어머니가 아프다고호소하며 더입원하기를 권하였는데
> 의사는 충분히 통원치료할수있는상태고 아니면 자기네자매병원으로 입원하라고해서..너무얄미워서 다른병원으로 간겁니다...
> 의료소송..예전에저도 한적은있어서 힘든줄압니다
> 하지만 지금은 의료소송보다도 누가 옆에서 병원측상대로 적절히 합의를 봐주었으면하는심정입니다..그쪽도 합의를 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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