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음경확대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재판을 가게되면 배상의 상한은, 향후치료비/기왕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실수익 관련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예상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여, 합의의 가능성 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공개상담실에도 답변이 있으니,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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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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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생님 안녕하세요..저번에 음경확대 수술로 인해 감각이둔화되고 혈뇨에 통증까지 있다고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수술은 2004년도에 했구요..
>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도로 제거수술까지했습니다...작년부터 보상을 해준다고 합의를 모색하던중..제가메일로 협박을했다고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 본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것이 소송을
> 할경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며 또 어느정도의 보상을 예측할수있는지 소송에서 이길수는 있는지를 좀알고싶습니다...6년을 고통속에서 살았는데 진짜 사람같지안은 짓을하네요....이문제로인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생활이 되질안코있습니다...오늘이 토요일인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급한마음에 글올립니다...수고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