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중화상을입었는데요
관리자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할 때,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도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므로,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좁힌다면 중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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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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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신랑이 왼쪽대퇴부핀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중에 오른손 손등과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진료차트엔 우측수내부 화상3도,전박부2-3도(3-3cm) 라고 적혀있더군요, 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해주었는데요 혹휴우증이 생길까봐 피부이식까지 한 상태요 지금은 아믄상처가 많이 호전됐지만 피부이식때문에 향후 6개월정돈 햇빗을 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말에 너무 화가 나서 병원측에 피해보상해달라고 건의를했는데요 (고로 저희 신랑이 건설노동자여서 실외에서 일을하니까 빛을 안볼순 없거든요)병원측에서 내역서를 뽑아오라해서 향후 6개월의 급여와 신랑이 입원하는 바람에 저희 아이를 다른분이 봐주고 있어서 보육비까지 같이 청구를 했는데요 병원측에서2백만원에 합위를 보자고 하더군요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합위금 조금주고 말거였으면 지들이 재시하지 그럼 그선에서 합의를 봤을텐데 줄것처럼 해놓고 이제와서 정말 화가나서 소송을 할려고마음을 먹엇는데요 주변에선 가능성 없다고 하니 소송비용도 넘많이들고 배상액도 작을 거라며 만류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하루일하고 먹고 사는데 대항할 방법이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