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물리치료하다가 3도화상으로 인한 손해보상의 건 백승문
안녕하세요. 60세 어머님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하다가 3도화상으로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하여 회복중입니다. 예전 정형외과에서는 화상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환자측이 뜨거운걸 인지못했다고 물리치료에 응했다고 하여
손해보상측면에서 합의가 어려워 끝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의뢰합니다.

그럼, 후속조치 진행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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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