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인한 병원비 정광훈
어머니께서 2005년 12월 30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06년 1월 5일 수술이 들어갔고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월 중순 퇴원 전, 1차 항암치료가 들어갔고 23일 퇴원하시어 2차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2월 15일 2차 항암치료를 위해 재입원하셨고, 항암치료가 끝나면서 종양학과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퇴원하지 말고, 안정화 될 때까지 있자” 라고 하셨고 백혈구 수치 안정화를 위해 ‘류코카인주’를 투약 하였습니다.

간호사분의 말로는 백혈구 정상인 평균 수치가 4000~10000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어머니의 수치는 700대고, 1000 이하로 내려가면 ‘류코카인주’ 약을 맞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정도의 약을 투약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20~22일까지 화장실에서 변을 못 보셨고, 23일 새벽 3시쯤 복통을 호소하시며, 식은땀이 나고, 춥고 몸이 떨리신다 하셨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복부에 찜질팩을 올려둔 후, 몸에 열이 난다면서 찜질팩을 다시 내렸고, 이 후 새벽 4시경에 응급실에서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 장염을 앓은 적이 있으셔서 대변이나 몸의 상태가 그 때와 같다면서 장염인거 같다고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9시경 X-ray 촬영과 초음파 촬영을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맹장염이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외삼촌께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외삼촌께서는 장염 아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맹장염이 확실하다고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감염위험 때문에 수술이 위험하다. 그렇지만 꼭 해야한다. 백혈구 수치 올리는 약을 더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몸 상태 때문에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류코카인주’를 꾸준히 계속 더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3일 당일 오후 5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까진 아니고, 백혈구 수치가 낮으니 혹여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5인실보다 1인실 옮겨야 한다고 하셨으나, 병원 사정상 1인실이 없어 2인실로 옮겼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맹장염은 아니고 맹장 주위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술을 하였는데, 맹장염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간호사에게 조직검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고, 간호사는 외과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3월1일 어머니께서 병원 통로에 계셨던 수술 담당 의사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나와 검사 결과 여쭤보았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장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종양학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수술에 대해 여쭤보셨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흥분을 하시며
“고발해”
라며 큰소리 치셨고, 항암치료도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왔고, 수술 전에 나왔던 약 230만원 비용보다 무려 일곱배 정도인 약 1,540만원이 나왔더군요. 원무과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신청 하였고, 그 내역서에는 ‘류코카인주’ 약이 267개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수술 때문에 약을 많이 사용했더군요. 그리고 ‘진단적 개복술’ 이라는 수술 명칭, 명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진단적 개복술이라는 것은 검사의 일종 아닌가요??
그렇지만 수술 전에 확실하게 맹장염이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정인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퇴원하면서 맹장도 아닌데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진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맹장 수술로 인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막무가내로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진료비 약1,540만원을 전액 납부하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이나 가족들로서는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다시는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망 사항

1. 어머니의 증상이 맹장이었는지, 장염이었는지
2. 장염의 경우 개복수술을 하거나 ‘류코카인주’라는 약을 267개나 투약할 필요가 있는지
3. 만약 장염을 맹장으로 잘못 알고 쓸데없이 개복수술을 하거나 ‘류코카인주’라는 약을 267개나 투약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지
4. 어머니에 대한 중간 진료비 약1,540만원 중 쓸데없는 개복수술이나 ‘류코카인주’라는 약 투약으로 인한 진료비가 얼마인지
5. 그 진료비를 환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6. 재판 승소가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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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