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병원비 고민정 팀장
맹장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한 경우에, 수술비용으로 인해 치료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 치료비 중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결국 치료비의 대부분은 입원치료, 약물 치료 등으로 인해 상승하였을 것입니다....


경과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필요한 처치가 이루어 지고, 그로 인해 기왕 치료비가 증가한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맹장염이 의심되어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한 것 자체를 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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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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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2005년 12월 30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06년 1월 5일 수술이 들어갔고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월 중순 퇴원 전, 1차 항암치료가 들어갔고 23일 퇴원하시어 2차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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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2차 항암치료를 위해 재입원하셨고, 항암치료가 끝나면서 종양학과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퇴원하지 말고, 안정화 될 때까지 있자” 라고 하셨고 백혈구 수치 안정화를 위해 ‘류코카인주’를 투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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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분의 말로는 백혈구 정상인 평균 수치가 4000~10000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어머니의 수치는 700대고, 1000 이하로 내려가면 ‘류코카인주’ 약을 맞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정도의 약을 투약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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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20~22일까지 화장실에서 변을 못 보셨고, 23일 새벽 3시쯤 복통을 호소하시며, 식은땀이 나고, 춥고 몸이 떨리신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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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간호사가 복부에 찜질팩을 올려둔 후, 몸에 열이 난다면서 찜질팩을 다시 내렸고, 이 후 새벽 4시경에 응급실에서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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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예전 장염을 앓은 적이 있으셔서 대변이나 몸의 상태가 그 때와 같다면서 장염인거 같다고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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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9시경 X-ray 촬영과 초음파 촬영을 하였습니다.
> 검사 결과, 맹장염이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외삼촌께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외삼촌께서는 장염 아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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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맹장염이 확실하다고
>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감염위험 때문에 수술이 위험하다. 그렇지만 꼭 해야한다. 백혈구 수치 올리는 약을 더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몸 상태 때문에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류코카인주’를 꾸준히 계속 더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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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당일 오후 5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까진 아니고, 백혈구 수치가 낮으니 혹여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5인실보다 1인실 옮겨야 한다고 하셨으나, 병원 사정상 1인실이 없어 2인실로 옮겼습니다.
>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맹장염은 아니고 맹장 주위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술을 하였는데, 맹장염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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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간호사에게 조직검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고, 간호사는 외과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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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일 어머니께서 병원 통로에 계셨던 수술 담당 의사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나와 검사 결과 여쭤보았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장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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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종양학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수술에 대해 여쭤보셨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흥분을 하시며
> “고발해”
> 라며 큰소리 치셨고, 항암치료도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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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왔고, 수술 전에 나왔던 약 230만원 비용보다 무려 일곱배 정도인 약 1,540만원이 나왔더군요. 원무과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신청 하였고, 그 내역서에는 ‘류코카인주’ 약이 267개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수술 때문에 약을 많이 사용했더군요. 그리고 ‘진단적 개복술’ 이라는 수술 명칭, 명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진단적 개복술이라는 것은 검사의 일종 아닌가요??
> 그렇지만 수술 전에 확실하게 맹장염이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인지.
>
> 진정인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퇴원하면서 맹장도 아닌데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진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맹장 수술로 인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막무가내로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진료비 약1,540만원을 전액 납부하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진정인이나 가족들로서는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다시는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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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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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니의 증상이 맹장이었는지, 장염이었는지
> 2. 장염의 경우 개복수술을 하거나 ‘류코카인주’라는 약을 267개나 투약할 필요가 있는지
> 3. 만약 장염을 맹장으로 잘못 알고 쓸데없이 개복수술을 하거나 ‘류코카인주’라는 약을 267개나 투약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지
> 4. 어머니에 대한 중간 진료비 약1,540만원 중 쓸데없는 개복수술이나 ‘류코카인주’라는 약 투약으로 인한 진료비가 얼마인지
> 5. 그 진료비를 환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 6. 재판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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