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현재 보훈심사대기중 비공상시 행정소송(허리드스크) 김민식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았으나... 현재 사건하나가 터져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전번에 상담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훈심사대기중이며 비해당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

미리 대비하기위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정할려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군입대를하였습니다.

강원도 철원 백골 수색대대에 자원입대하여 군생활을 잘하고있었습니다.

허나 최전방의 특성상 힘든 보직이 있는데 그중 무전병과 K3보직입니다.

저는 이등병때부터 무전기를 매고 DMZ에서 수색과 매복을 하였습니다.

무전기만 착용을하고 다니면 가벼워서 좋으나 방탄조끼 실탄 수류탄 수통및

다른 작비들을 착용하면 약 24Kg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매고 6개월 동안

수색매복을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다리에 심한 절임현상과 힘이 빠지고

소변이 쉬하게 나오지 아니하여 일동수도병원에서 CT와 MRI를 촬영하여

천추 5번에 1번 허리드스크 판단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신경이 아에 눌

려버려 안보이며 척추조영술을 하여 신경차단 컷오브 사인을 받고 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대전신체등급 1등급을 받았으며 사회에 있었을때 허리에 관한

의무기록은 전무합니다. 즉 물리치료하나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허나... 초진기록지에 \'군입대전 누웠을때 다리가 절였다고함\' 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흘린말을 기록해둔것

입니다.. 이기록으로 인하여 저는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공무상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색대대는 공무상정도가아니라 실전입니다.. DMZ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수색 매복을 하는 곳이 어디있겟씁니까? 저는 충분이 공무상에 다친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상성이 없다고는 하나 무전병의 보직을

인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부탁드리겠씁니다.. 기필고 비공상처분을

공상으로 봐꾸고싶습니다.. 어떻게.. 확률이 있겠습니까??

--------------------------------------------------------------------

현재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은 월래 평균 보훈심사가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은 6월 1일 보훈심사 상담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려 보훈심사위원회 공상비공상 판정 위원회

쪽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시 제 보훈심사를 받고 있는 쪽을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의 궁금한점을 물어보기 시작했씁니다. 저의 보훈심사는 어떻게 됫길래

안나오는겁니까? 그쪽에서 하는말이 \'김민식님의 보훈심사는 한번 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말이냐 했더니.. 5월 6일 보훈심사를 했고..

제것이 \'보류\' 가 됬다는겁니다... 그래서 언제 돼냐고 말을 돌려서 했더니..

대뜸... 물리치료를 하고있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허리 강화 운동을 하고있다 물리치료는 안하고 있따.. 이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약 2달정도 더 걸릴것같고.. 아무래도 의무기록지를

한번더 떼어와야 될것 같다 ... (직접적으로 말안함) 라는 식으로 말을했씁니다.

즉 집으로 통보가 한번 더간답니다.. 이랳게 말해줫씁니다..

그 즉시 저는 6월 1일부터 물리치료를 가서 현재 1 2 3 4 5 총 5번 물리치료를했고.

6월달 7월달 일료일은 빼고 모두 물리치료 를 다녀서 기록을 남길겁니다..

병원은 3곳을 번갈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참 미치겠씁니다.. 길게 섰는데..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있을까요? 비공상 판정시 무조건 무조건 행정소송

할겁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