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리자
1. 흔한 합병증인지 여부 관련하여, 보고 되고 있는 합병증이기는 하지만 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 4. 의료진의 기구 조작상의 잘못으로 인해 방광천공이 발생한 경우,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평소에 일부 일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방광천공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만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60)께서 5월 6일날 복강경하 자궁및 난소적출술을 받으셨는데..한동안 배에가스가 가득차셨고 식사를 이틀 하시다 가스가 배에 심해 금식을 약 17일정도 하셨구여 22일새벽에 하혈과 배뇨를 심하게 하셨고 그일이 있은후 가스도 없다고 모두 정상이라고 해서 퇴원을 24일날 하였습니다.....문제는 그날 이후로 소변이 조절(요실금처럼 흘러나옴)지 않으셔서 31일날 외래를받았고 조절되는 약을 처방 받았으나......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6월4일 다시방문하여 비뇨기과로 컨설을받아 ct를 찍었는데 방광에 구멍이 나서 당일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특실로 병실을 잡아주고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며 죄송하다고만 이야기를 어머니께 하셨다고 합니다....비뇨기과의사는 같은 동료라 두둔하는 지는 몰라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하는데,
> 1 흔한일 인지 알고싶구여..
> 2 이런경우 의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맞는지요?
> 3 의료사고라면 저희는 병원에 무엇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4 만약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