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디오 흉관경 수술 후 목소리가 안나와요..
박호균 변호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겠지만, 시술 도중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질문자에게 후두신경 등의 손상이 남은 경우,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상액 산정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훈님의 글입니다.
=======================================
> 올해 4월에 늑막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인해 수술을 권유 받고 비디오 흉관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 수술단계에 접어들자 흉부외과로 과을 이전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수술 전에 병원측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다,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다\" 하면서 저에게 수술을 권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없이 병원 측의 권유대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전에 수술동의서란는 것을 쓰는 중에는 출혈 등 갖가지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저에게 수술에는 부작용일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안나올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 지금 수술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목소리는 쉰소리만 나오고, 전화 통화는 할수 없으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간단히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 같은 병원 이빈후과에서 진찰한 결과 한쪽 성대가 신경이 끊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끊어진 신경은 다시 연결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병원측에 이에 대한 것을 따지니 \"미안하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때 법적으로 하자.\"이런 식으로 잘못했다는 소리는 커넝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 저는 이대로 병원측에 행동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것인가요? 아님 소송을 해서 이길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