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런지요 ?
김철수
저희 어머니가 2010년4월14일 인천성모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간성혼수란 병이 재발하여 한양대병원으로 옮기고 허리와간성혼수 치료를
병행한지 42일이 지났습니다.
입원하고 일주일동안은 간성혼수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몇번이고 자신없으면 퇴원시켜주기를 희망하였지만
괜찮을꺼란 소리만 하구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병원 쪽에서는
병명도 모르고있더라구요
진료비 입원비는 꼬박꼬박 중간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병명도 모르고 재수술은 없을꺼란 의사란 사람들이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수술비용 천만원 수술시간 7시간 걸리는 수술을 권하더라구하더라구요
아니 병명도 모르고 여태껏 금방 나와지실꺼라던 병원에서 이제와서
수술이니 뭐니 나불대는게 너무 화가나서
지금 척추전문병원으로 옮길려구 하고있습니다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네요
자신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병명도 모르는사람들이 검사랑치료를
여태껏 했다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병원비 그냥 내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런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셨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할수있는일이 있을지
가르쳐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