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박호균 변호사
당시 수술적 요법을 택하지 않고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우선 선택한데에는, 직장암의 병기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직장암의 병기 및 치료 방법 선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초기 치료,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후속 치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간들이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법률적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일은 향후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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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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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모친은 올해 69세로 2009년 5월 항문에 출혈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아 치질관련 치료차 방문을 하였으나 암이 의심되오니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라는 권유로 지역대학병원에 찾아 진료받은 결과 암으로 판정을 받아 광역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PET-CT 촬영후 직장암이라는 판정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4주 병행후 7월경 수술후 50여일 입원치료후 PET-CT촬영결과 현재상태는 매우 암전이도 없고 수술도 잘되었다고 하였으나 퇴원 일주일후 몸이 아파 지역대학병원을 찾아가니 암이 전이 되었다고 하여 다시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찾으니 무슨말씀을 하세요 수술도 잘되었고 걱정하지마세요 하여 또 집으로 내려왔어나 한달후 다시 몸상태가 안좋아서 지역대학병원을 찾으니 암 전이가 맞으니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보라고하여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일주일동안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암이 전이 되었다고
> 손을 설방법이 없다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가라고하네요 지금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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