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런지요 ? 박호균 변호사

초기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료기관의 기왕 치료비와 관련하여, 선납 후 향후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 미납 후 향후 해결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상대방 입장까지 고려하여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한 후 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통상 지불보증을 서는 경우도 많아 임의로 미납하는 방법이 주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의 전 과정은 신뢰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급적 상급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척추전문병원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광고를 통한 척추전문병원이 반드시 전문인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문제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통적으로 지명도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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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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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2010년4월14일 인천성모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 간성혼수란 병이 재발하여 한양대병원으로 옮기고 허리와간성혼수 치료를
> 병행한지 42일이 지났습니다.
> 입원하고 일주일동안은 간성혼수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를 한다고
> 했지만 저희는 몇번이고 자신없으면 퇴원시켜주기를 희망하였지만
> 괜찮을꺼란 소리만 하구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병원 쪽에서는
> 병명도 모르고있더라구요
> 진료비 입원비는 꼬박꼬박 중간계산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병명도 모르고 재수술은 없을꺼란 의사란 사람들이
>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수술비용 천만원 수술시간 7시간 걸리는 수술을 권하더라구하더라구요
> 아니 병명도 모르고 여태껏 금방 나와지실꺼라던 병원에서 이제와서
> 수술이니 뭐니 나불대는게 너무 화가나서
> 지금 척추전문병원으로 옮길려구 하고있습니다
>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네요
> 자신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병명도 모르는사람들이 검사랑치료를
> 여태껏 했다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 정말 이대로 병원비 그냥 내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런지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셨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할수있는일이 있을지
> 가르쳐주셨으면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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