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큰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임갑주
큰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양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서 큰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려고 합니다

큰할아버지는 6.25 참전 하여 전사 하였습니다

미혼이며, 직계가족인 할머님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 해 오시다가

74년인가 75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연금혜택이 끝나는 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가방끈이 짧은 아버지로서는 포기하고 계셨느데

큰할아버지 제사까지 모시면서.. 아들인 저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진다면...

74년,75년 부터 연금을 못받은거 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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