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큰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관리자
6. 25.참전용사의 경우 성년 자녀들에게도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담자의 부친이 호적상 양자로 등록되었다면

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부친의 자녀인 상담자까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위 수당이 신설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고

보훈연금은 신청한 당시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갑주님의 글입니다.
=======================================

> 큰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
>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불렸습니다
>
> 하지만 양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서 큰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
> 한을 풀어드릴려고 합니다
>
> 큰할아버지는 6.25 참전 하여 전사 하였습니다
>
> 미혼이며, 직계가족인 할머님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 해 오시다가
>
> 74년인가 75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연금혜택이 끝나는 건지...
>
>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가방끈이 짧은 아버지로서는 포기하고 계셨느데
>
> 큰할아버지 제사까지 모시면서.. 아들인 저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
> 상담을 올립니다..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진다면...
>
> 74년,75년 부터 연금을 못받은거 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